
1. 아이가 다쳤을 때, 누구 책임일까?어린이는 항상 움직임이 많고,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자주 합니다.그래서 놀이터, 어린이집, 학원, 학내 시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죠.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단순한 '사고'로 넘기기엔, 상황에 따라 명확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어린이 관련 시설은 법적으로 안전 의무와 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된 공간이에요. 2. 어린이 시설 내 사고 –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어린이집이나 놀이터 같은 공간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우선 ‘시설의 하자’ 또는 ‘운영자의 관리 소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시설물 하자 책임)건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

1. 분명 한 번만 쓰려고 했는데… 다음 달 요금이 빠져나갔어요얼마 전,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이상한 결제 하나를 발견했어요.9,900원. 처음엔 뭔지도 몰랐는데,지난달 무료 체험했던 앱이 자동으로 결제된 거였죠.‘첫 달 무료, 다음 달부터 유료 전환’이란 조건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결제 전 안내도 없었고, 문자나 이메일 고지도 전혀 없었다는 점.바로 고객센터에 환불 요청했는데,돌아온 답변은 이랬어요.“이미 결제된 건 환불 불가입니다. 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 진짜 ‘내가 언제 동의했지?’ 싶은 순간이었죠.하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봤어요.“이런 자동결제, 진짜 환불 못 받는 게 맞을까?” 2. 자동결제, 정말 ‘묵시적 동의’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1. “카톡으로 다 남겼는데… 이거 증거 안 되나요?”작년 여름쯤이었어요.지인이 저한테 “나중에 줄게”라며 돈을 빌려갔고,그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에 남아 있었어요.“확실히 줄게”, “고맙다,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이런 말들요.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제가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진짜 화가 나서 생각했죠.“이거 그냥 고소할까? 아니면 민사 소송이라도?”근데 갑자기 또 불안해졌어요.“카카오톡 대화가 법정에서도 진짜 증거로 인정되긴 하나?”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몰라요.저도 그랬고요. 2. 결론부터 말하면, ‘카톡 메시지’도 법적 증거입니다네.📌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1. 그냥 진짜 맛없었다고 썼을 뿐인데…며칠 전, 배달앱에서 족발을 시켰다.근데 솔직히, 기름이 둥둥 뜨고 고기도 질겨서 거의 못 먹었다.분이 안 풀려서"고기 냄새 심하고 거의 상한 수준. 절대 비추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이에요."이렇게 솔직하게 후기 썼다.그런데 며칠 후, 배달앱 고객센터로 연락이 왔다.업체에서 내 후기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는 것.순간 식은땀이 났다.“아니, 내가 겪은 걸 말한 건데 이게 고소감이야?”더 찾아보니, 나처럼 후기를 썼다가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당한 사례가 꽤 많더라.특히 ‘사기’, ‘불결’, ‘쓰레기 음식’ 같은 표현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대.이쯤 되니 진짜 무서워졌다.후기 하나 남겼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으니까. 2. 후기에도 법적..

1. “제 사진이, 제 멘트가... 허락도 없이 광고에 쓰였어요”어느 날, 친구가 보내준 광고 캡처 하나.어디선가 많이 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피부가 진짜 맑아졌어요. 재구매 100%”그 옆에는,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셀카와 비슷한 구도.자세히 보니, 내가 직접 올렸던 제품 후기 사진과 글이그대로 광고에 박혀 있었다.제품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광고 배너, 검색 포털 쇼핑 섹션까지…처음엔 당황했고, 곧 분노가 밀려왔다.이건 명백히 내 허락 없이 무언가를 가져다 쓴 것이다.그런데 이게 진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누군가 “SNS는 공개된 거니까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지만,정답은 “아니다.” 2. 법적으로는 어떤 권리가 침해된 걸까?이런 상황은 실제로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퍼블..

1. 문자 한 통으로 퇴거 통보? 나가야 하나요?“○○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니 ○월 ○일까지 퇴거 부탁드립니다.”집주인에게서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이게 ‘요청’인지 ‘명령’인지,무시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특히 저는 갱신요구권도 아직 쓰지 않은 상태였고,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그래서 찾아봤어요.문자 한 통,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로 퇴거 통보하는 게 법적으로 유효한지.결론부터 말하자면,무조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퇴거 통보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세입자나 집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