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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자료 또는 합의금, 과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같은 금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불륜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인정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륜 합의금의 과세 기준, 실제 판례 분석, 그리고 소득세법 해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봅니다.

 

불륜 합의금 과세 논란 (소득세, 위자료, 판례)

 

소득세법상 불륜 합의금의 위치

불륜 합의금은 전통적으로 손해배상 성격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 당국은 이를 단순한 위자료로 보지 않고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금액이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에 대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 사례금, 위약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불륜 합의금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불륜 관계에서 받은 거액의 합의금은 법적 손해배상 요건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 '현실적인 피해'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는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합의금이 일반적인 위자료 성격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소득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기존의 관습적인 비과세 관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법원도 최근에는 이러한 세무 당국의 판단을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불륜 관련 민사합의금에 대한 과세 이슈가 단순한 세무 판단을 넘어, 사적 관계와 법적 책임의 경계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과세 인정된 판례 소개

2023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불륜 합의금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받은 합의금 5천만 원을 개인적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약 1천1백만 원의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합의금이 일시적 경제적 이익이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현실적 손해가 명확하지 않고, 금액의 규모가 크며, 사적 합의만으로 처리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기존에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란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판결은 또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합의금이라 해도,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고 현실적인 자산 증가가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 가능하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씨는 해당 금액을 예금으로 운용하며 일정 기간 이자 수익까지 발생시켰고, 이는 경제적 가치 증가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민사적 합의라 하더라도, 과세 관점에서는 매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위자료와 비과세의 경계선

불륜 관련 위자료와 합의금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금액이 실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지입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합니다. 첫째, 물리적 손해에 대한 보상. 예컨대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손괴로 인한 복구비용 등 명확히 입증 가능한 직접 손해입니다. 둘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판결문이나 조정합의서에 구체적 사유와 액수가 기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불륜 합의금처럼 사적 합의로 일괄지급되는 큰 금액, 그리고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과세를 피할 수는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서면 증빙 없이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일수록 세무당국은 더욱 강하게 과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원천징수 22%이며, 소득의 8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합의금을 수령했다면, 약 1,7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과세 여부는 사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현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수년이 지난 거래도 역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불륜 합의금이 ‘비과세’ 위자료라는 인식은 이제 옛말입니다. 최근 판례는 합의금이라 해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적인 손해 입증이 어렵고, 합의금이 고액일수록 과세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 고액의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수령하거나 지급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과세 여부와 금액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신적 피해'라는 명목으로는 더 이상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적 합의도 공적 해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