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경기도 소재 한 금속 가공업체의 대표 A씨.직원 수는 10명 남짓, 자본금도 크지 않은 영세 제조업체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일용직 근로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A씨는 충격에 빠졌고, 직원과 유족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제안했습니다.하지만, 사고 6개월 후 검찰로부터 기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합니다.”“사업주인 귀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우리는 대기업도 아니고, 안전관리자를 따로 둘 여력도 없었는데요?우리 같은 영세업체까지 처벌받는다고요?” 법 적용 배경: 이제 50인 미만도 예외 없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

“그냥 비닐 하나 넣은 건데…”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실천한다고 자부하던 시민이었습니다.하지만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자기 날아든 과태료 통지서에 당황하게 됩니다.“귀하가 음식물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어『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그가 저지른 실수는 아주 단순했습니다.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봉투째 수거함에 넣은 것. A씨는 억울했습니다.“비닐만 넣었다고 벌금을 낸다고요?분리배출 안 한 것도 아니고 음식물 담은 비닐이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었고,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 대법원의 판단: “분리배출은 정확..

1. “배송은 완료됐다는데, 물건은 어디에 있죠?”요즘은 초인종 대신 문자 한 통이 배송 완료를 알려주는 시대입니다.“문 앞에 두고 갑니다”라는 안내는 편리하지만,가끔은 이런 방식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C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20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주문했습니다.🔹 배송 조회엔 ‘배달 완료’로 떴지만, 현관 앞엔 택배가 없었습니다.🔹 결국 CCTV를 확인해보니, 누군가 상자를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C씨는 곧바로 택배사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문 앞에 정확히 배송했기 때문에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택배사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2. 법원의 판단은? "사전 동의 없는 문 앞 배송은 과실"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

1. “차 문을 열었을 뿐인데”… 정말 괜찮을까요?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처럼 차가 빽빽하게 주차된 공간에서문을 여는 순간 옆 차량과 살짝 접촉해 긁히는 경우,“운전하다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문이 닿은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차량 문을 여는 순간도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부여되는 행동이며,실제로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실생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사건 개요A씨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옆 차량(B씨 차량)의 도장면에 문을 부딪혀 긁히는 사고를 냈습니다.A씨는 "운전 중 접촉사고도 아니고, 아주 살짝 닿았을 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요?"라며보험 처리를 꺼렸고, B씨는 이..

Q. 이혼하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법원 가야 하나요?A. 아니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그게 바로 협의이혼이에요.말 그대로, 서로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혼에 동의하면>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을 거친 뒤, 정해진 날짜에 출석만 하면이혼이 성립돼요. 핵심은 ‘둘 다 동의해야 한다’는 것.한쪽이라도 반대하거나, 재산·양육 문제로 의견이 갈리면 → 재판이혼으로 가야 해요. Q. 서로 싸우는 중인데… 이건 협의이혼 못 하나요?A. 싸우고 있어도,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단!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 협의이혼 도중에도 무산될 수 있어요.그럴 땐 → 재..

1. 유통기한도 멀쩡한데 이상한 맛이 났어요마트에서 샀던 주스, 유통기한은 아직 멀쩡한데딱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뭔가 '쉰내'가 확 올라왔어요.혹시 내 입맛이 이상한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뚜껑 안쪽에 곰팡이 같은 것도 조금 있었죠.이런 경우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돼요.“교환은 해줄까?” “몸에 이상 생기면 책임은?” “신고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량식품’일 수 있습니다.불량식품이란 단순히 유통기한을 넘긴 것만이 아니고,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변질된 식품,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식품 등→ 모두 포함됩니다.2. 불량식품,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불량식품은 다음 법령에 의해 규제돼요:📘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 등"인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