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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진짜 맛없었다고 썼을 뿐인데…
며칠 전, 배달앱에서 족발을 시켰다.
근데 솔직히, 기름이 둥둥 뜨고 고기도 질겨서 거의 못 먹었다.
분이 안 풀려서
"고기 냄새 심하고 거의 상한 수준. 절대 비추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후기 썼다.
그런데 며칠 후, 배달앱 고객센터로 연락이 왔다.
업체에서 내 후기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는 것.
순간 식은땀이 났다.
“아니, 내가 겪은 걸 말한 건데 이게 고소감이야?”
더 찾아보니, 나처럼 후기를 썼다가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당한 사례가 꽤 많더라.
특히 ‘사기’, ‘불결’, ‘쓰레기 음식’ 같은 표현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대.
이쯤 되니 진짜 무서워졌다.
후기 하나 남겼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으니까.
2. 후기에도 법적 기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내 돈 주고 먹었으니까, 후기는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야.
내가 후기에서 쓴 표현이
✔ 사실에 기반하고
✔ 개인적인 평가일 뿐이며
✔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어:
- “사기꾼 같아요”
- “위생 개판입니다. 장사하지 마세요”
- “이딴 걸 음식이라고 파는 게 양심이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
게다가 공개된 공간(배달앱 리뷰 등)에 올렸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돼서 처벌 요건이 맞춰져버려.
3.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야 안전한 걸까?
내가 실제로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관련 판례도 찾아봤는데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면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 안전한 후기 표현법 예시:
❌ “상한 음식 줬네요. 장사 접으세요”
✅ “저는 음식이 좀 덜 신선하다고 느꼈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 “이런 쓰레기 음식을 돈 받고 팝니까?”
✅ “저와는 맞지 않았던 맛이었고, 재주문은 고민될 것 같아요”
❌ “이 집은 사기예요. 믿고 걸러야 합니다”
✅ “기대했던 구성과 달라 실망감이 있었고, 재이용은 어렵겠습니다”
📌 후기 작성 시 체크리스트:
- ✔ 감정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 ✔ 단정적인 문장(~이다, ~했다)보다 개인적 체험 표현(~같았다, ~느꼈다)
- ✔ 공공장소 비방 의도 없는 것 강조
- ✔ 사장님과 연락했을 경우 그 내용 요약도 함께 적어주면 좋음
이렇게만 바꿔도,
💡 후기를 읽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고
💡 업주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 법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어.
4. 후기 하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현실
배달앱 후기 관련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
민사에서는 영업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어.
특히 블로그, 유튜브, SNS 같은 영향력 있는 플랫폼일수록 책임도 더 커져.
“나는 작정하고 욕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말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게 현실이더라.
그래서 후기 쓰기 전엔 꼭 생각해야 해.
📌 “이 표현이 혹시 누군가에게 모욕이 되진 않을까?”
📌 “감정이 너무 앞선 건 아닐까?”
📌 “이 내용을 내 이름 걸고 법정에서도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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