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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사진이, 제 멘트가... 허락도 없이 광고에 쓰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보내준 광고 캡처 하나.
어디선가 많이 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피부가 진짜 맑아졌어요. 재구매 100%”
그 옆에는,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셀카와 비슷한 구도.
자세히 보니, 내가 직접 올렸던 제품 후기 사진과 글이
그대로 광고에 박혀 있었다.
제품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광고 배너, 검색 포털 쇼핑 섹션까지…
처음엔 당황했고, 곧 분노가 밀려왔다.
이건 명백히 내 허락 없이 무언가를 가져다 쓴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진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
누군가 “SNS는 공개된 거니까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정답은 “아니다.”
2. 법적으로는 어떤 권리가 침해된 걸까?
이런 상황은 실제로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 저작권 침해:
내가 작성한 후기 글, 내가 찍은 사진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내가 저작권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 없이 복제, 배포, 공중 송신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 초상권 침해:
사진 속에 내 얼굴이 명확히 나온다면,
이는 나의 인격권에 해당하는 초상권 침해입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나의 이미지나 발언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3. 실제 대응 가능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정답은 YES, 실제로 대응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1단계 – 증거 수집
- 해당 광고 스크린샷 (날짜, 위치 포함)
- 내 원글(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등) URL + 캡처
- 비교 이미지 (전·후)
2단계 – 업체에 삭제 요청 + 경고
- 이메일이나 DM을 통해 “본인 저작물 및 초상 사용 중지” 요청
- 반응 없을 시 내용증명 발송
3단계 – 법적 절차 개시
-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50만 원~300만 원 사이 청구 가능
-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 상담 활용
※ 광고 수익이 크거나, 반복적 사용일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함.
4. SNS에 올렸다고 내 콘텐츠가 '공공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듣는 말,
“SNS에 올렸잖아. 다 보라고 올린 거 아냐?”
“공개 계정이면 가져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건,
‘공개’와 ‘무단 사용’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SNS에 공개한 건 ‘내가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지,
누군가 돈 벌려고 가져가라고 올린 게 아닙니다.
저작권은 게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상업적 활용에는 반드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SNS 이용자라도, 콘텐츠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지켜야 할 권리도 있다는 것.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무단 사용, 참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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