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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법원 가야 하나요?
A. 아니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로 협의이혼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혼에 동의하면
>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을 거친 뒤, 정해진 날짜에 출석만 하면
이혼이 성립돼요.
핵심은 ‘둘 다 동의해야 한다’는 것.
한쪽이라도 반대하거나, 재산·양육 문제로 의견이 갈리면 → 재판이혼으로 가야 해요.
Q. 서로 싸우는 중인데… 이건 협의이혼 못 하나요?
A. 싸우고 있어도,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
✔ 협의이혼 도중에도 무산될 수 있어요.
그럴 땐 → 재판이혼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Q. 재판이혼은 꼭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네. 재판이혼은 ‘소송’입니다.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
✔ 이혼 사유가 있는지
✔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지
✔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누구에게 갈지
→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은 단순히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해요.
Q. 그럼 재판이혼,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나요?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등)
- 악의적인 유기
- 심각한 폭력 또는 학대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예:
✔ 반복적인 폭언과 무시
✔ 경제적 방임
✔ 고부 갈등으로 인한 중재 거부
→ 이 또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Q. 그럼 정리해 주세요. 나한텐 어떤 방식이 더 나은 거죠?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정리돼요: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이혼 조건 | 쌍방 합의 | 일방 청구 가능 (사유 필요) |
처리 절차 | 서류 접수 → 숙려기간 → 출석 | 소장 접수 → 변론 → 판결 |
소요 시간 | 보통 1~2개월 | 평균 6개월~1년 이상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인지대·인지세 위주) | 소송비, 변호사비 등 높음 |
감정적 소모 | 낮음 | 상당히 큼 |
재산·양육 문제 | 합의가 필요 | 판결로 결정됨 |
Q. 협의이혼이 무조건 쉬운 건 아니겠죠?
맞아요.
협의이혼도 상대방이 출석을 미루거나, 숙려기간 중 연락이 끊기거나 하면
진행이 중단돼요.
또한 재산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혼하면,
이후에 다시 분할청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Q. 재판이혼… 무섭게 느껴지는데, 꼭 변호사 필요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 절차나 주장, 증거 준비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상대방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경우엔 형평이 무너질 수 있으니
✔ 협의이혼은 혼자 가능하지만
✔ 재판이혼은 변호사 상담이라도 한 번 받아보는 게 좋아요.
마무리 TIP
- 이혼이 처음이라면,
협의이혼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재판이혼은 '이혼 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 이혼 전 재산·양육 관련 협의 또는 정리를 꼭 해두세요.
-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사전문 변호사 상담이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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