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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어떤 게 나에게 맞을까?

    Q. 이혼하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법원 가야 하나요?

    A. 아니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로 협의이혼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혼에 동의하면
    >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을 거친 뒤, 정해진 날짜에 출석만 하면
    이혼이 성립돼요.

     핵심은 ‘둘 다 동의해야 한다’는 것.
    한쪽이라도 반대하거나, 재산·양육 문제로 의견이 갈리면 → 재판이혼으로 가야 해요.

     

    Q. 서로 싸우는 중인데… 이건 협의이혼 못 하나요?

    A. 싸우고 있어도,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
    ✔ 협의이혼 도중에도 무산될 수 있어요.

    그럴 땐 → 재판이혼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Q. 재판이혼은 꼭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네. 재판이혼은 ‘소송’입니다.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
    ✔ 이혼 사유가 있는지
    ✔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지
    ✔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누구에게 갈지
    →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은 단순히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해요.

     

    Q. 그럼 재판이혼,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나요?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등)
    2. 악의적인 유기
    3. 심각한 폭력 또는 학대
    4. 3년 이상 생사불명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예:
    ✔ 반복적인 폭언과 무시
    ✔ 경제적 방임
    ✔ 고부 갈등으로 인한 중재 거부
    → 이 또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Q. 그럼 정리해 주세요. 나한텐 어떤 방식이 더 나은 거죠?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정리돼요:

    구분 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혼 조건 쌍방 합의 일방 청구 가능 (사유 필요)
    처리 절차 서류 접수 → 숙려기간 → 출석 소장 접수 → 변론 → 판결
    소요 시간 보통 1~2개월 평균 6개월~1년 이상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인지대·인지세 위주) 소송비, 변호사비 등 높음
    감정적 소모 낮음 상당히 큼
    재산·양육 문제 합의가 필요 판결로 결정됨

     

    Q. 협의이혼이 무조건 쉬운 건 아니겠죠?

    맞아요.
    협의이혼도 상대방이 출석을 미루거나, 숙려기간 중 연락이 끊기거나 하면
    진행이 중단돼요.
    또한 재산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혼하면,
    이후에 다시 분할청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어요.

     

    Q. 재판이혼… 무섭게 느껴지는데, 꼭 변호사 필요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 절차나 주장, 증거 준비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상대방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경우엔 형평이 무너질 수 있으니
    ✔ 협의이혼은 혼자 가능하지만
    ✔ 재판이혼은 변호사 상담이라도 한 번 받아보는 게 좋아요.

     

    마무리 TIP

    • 이혼이 처음이라면,
      협의이혼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재판이혼은 '이혼 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 이혼 전 재산·양육 관련 협의 또는 정리를 꼭 해두세요.
    •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사전문 변호사 상담이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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