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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문 열다 옆차 긁었는데… 법적 책임 있다고요?

1. “차 문을 열었을 뿐인데”… 정말 괜찮을까요?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처럼 차가 빽빽하게 주차된 공간에서
문을 여는 순간 옆 차량과 살짝 접촉해 긁히는 경우,
“운전하다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문이 닿은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문을 여는 순간도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부여되는 행동이며,
실제로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생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사건 개요

A씨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 차량(B씨 차량)의 도장면에 문을 부딪혀 긁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접촉사고도 아니고, 아주 살짝 닿았을 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요?"라며
보험 처리를 꺼렸고, B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문을 여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주차된 상태라 하더라도 타 차량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XXXXX)

즉,
“운전은 멈췄지만, 차량에서 내리는 행동까지 포함해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3.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

관련 법령 요약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운전”은 단순한 주행뿐 아니라, 차량의 문을 여닫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차량 문을 열다가 타인의 재산(차량)에 피해를 입힌다면
단순 실수라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보험 처리로 끝나는 문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콕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 또는 대물배상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

  • 자기부담금
  • 보험료 할증
  • 면책 사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험 처리 말고 따로 보상하라”고 요구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실질적인 대응 팁

단계 해야 할 일
1 사고 즉시 상대방 차량 상태 확인 및 사진 촬영
2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문콕 사고 접수 여부 확인
3 사고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고, 현장 정리 전 연락처 교환
4 상대방이 요구 시 즉시 보험 접수 진행 또는 정식 손해배상 협의
5 필요시 CCTV 확보 → 고의/과실 여부 판단 보완 가능

 

6. 이런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 속 행동 하나
법적으로는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갈릴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 문을 세게 열어 옆 차량에 문콕을 남겼거나,
좁은 주차 공간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모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정리

항목 내용
사고 유형 주차 중 차량 문 개방으로 인한 타 차량 손상
법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 인정)
적용 법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상 운전 해석 포함
처리 방법 자차 or 대물보험 적용 가능, 증거 확보 중요
유의사항 문콕도 법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한 줄 요약

“운전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 차량 문을 여는 순간까지가 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