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 넣었다가 과태료?

“그냥 비닐 하나 넣은 건데…”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실천한다고 자부하던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자기 날아든 과태료 통지서에 당황하게 됩니다.

“귀하가 음식물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봉투째 수거함에 넣은 것.

 

A씨는 억울했습니다.

“비닐만 넣었다고 벌금을 낸다고요?
분리배출 안 한 것도 아니고 음식물 담은 비닐이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 대법원의 판단: “분리배출은 정확히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2024년 하반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은
단순한 시민의식 차원이 아니라 법률상 명시된 ‘의무’이며,
비닐 등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의 배출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째로 배출한 행위
  •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적법하지 않으며,
  • 과태료 10만 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령 요약

항목 내용
적용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지자체 조례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주요 금지 행위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 플라스틱, 이쑤시개, 조개껍데기, 뼈 등 포함하여 배출
처벌 기준 1차 위반: 계도 또는 경고 / 반복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 100만 원
판결 요지 음식물 쓰레기의 정확한 분리배출은 ‘시민의식’이 아닌 ‘법적 의무’임. 과태료 정당.

 

💡 실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1. 🛑 비닐봉투째 음식물 수거함에 넣으면 위반
    → 내용물만 넣고, 봉투는 따로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으로!
  2. 🦴 조개껍데기, 뼈, 씨앗류, 물티슈는 음식물 아님
    →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
  3. 🧾 과태료는 ‘몰랐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음
    → 조례 및 안내 기준은 이미 고지된 것으로 간주됨
  4. 📷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CCTV, 사진 단속 가능
    → 관리사무소가 직접 구청에 신고하는 사례 많음
  5. 📱 모르면 앱으로 검색
    →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으로 품목 검색 가능

 

🙋 이런 질문 많아요!

Q. 음식물 찌꺼기를 종이컵에 담아 버려도 되나요?
→ ❌ 종이컵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용물만 버리고 종이컵은 일반 쓰레기!

Q.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국물째 버리면요?
→ ❌ 플라스틱 통은 안 됩니다. 음식물만 따로 비우고 용기는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Q. 닭뼈, 생선 가시는 음식물이잖아요?
→ ❌ 아니요. ‘퇴비화 불가’ 품목이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분리배출, 습관이자 법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분리배출은 환경을 위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심코 넣은 비닐 하나, 남겨진 플라스틱 하나가
결국엔 환경을 망치고, 우리 지갑을 털 수 있다는 것.
오늘부터라도 분리배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