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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경기도 소재 한 금속 가공업체의 대표 A씨.
직원 수는 10명 남짓, 자본금도 크지 않은 영세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용직 근로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충격에 빠졌고, 직원과 유족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6개월 후 검찰로부터 기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사업주인 귀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도 아니고, 안전관리자를 따로 둘 여력도 없었는데요?
우리 같은 영세업체까지 처벌받는다고요?”

 

 

법 적용 배경: 이제 50인 미만도 예외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특정 업종은 1인 이상도 포함)
법적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개선, 교육 실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책임자 사업주(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실질적 관리자 모두 포함 가능

이로써, 소규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전통적으로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 업종의 대표자들도 실형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실제 사례: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실형 선고된 첫 사례

2024년 4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고합XXX)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수 20명인 제조업체 대표로,
기계점검 중이던 작업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 판결문 요지

 

해당 대표는 “사업장 규모가 작아 여건상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 쟁점 요약

항목 설명
적용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요 쟁점 소규모 사업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
법원 판단 기준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예방 조치’라도 이행했는지가 핵심
책임 범위 현장 소장 등 관리자 외에도, 최종 의사결정자인 ‘대표이사’까지 형사책임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는 직원이 7명인데, 안전보건 담당자도 둬야 하나요?
→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화학처리업 등 고위험 분야일 경우,
일정한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교육자료, 기록 등을 갖추는 것이 의무입니다.

Q. 안전교육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면책되나요?
→ ‘형식적 교육’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육내용이 위험예방에 실효성을 가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 사고 당시 대표가 없었으면 책임이 없나요?
→ 아닙니다. 현장에 없었다 해도, 시스템 구축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표가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1.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 기록 보관
  2. 근로자 대상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 시행 및 서명 확보
  3.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재발 방지 조치 이행
  4. 시설·설비의 안전장치 유지보수 내역 관리
  5. 전담 인력이 없을 경우 외부 컨설팅 등으로 대체 가능

 

마무리하며: 이제는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지 “큰 회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법은 이미 **‘작은 사고라도 예방하지 않으면, 작은 회사도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해,
법원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장이 작다고 해서 안전 책임까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사업장은 준비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