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아이가 다쳤을 때, 누구 책임일까?

어린이는 항상 움직임이 많고,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어린이집, 학원, 학내 시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죠.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한 '사고'로 넘기기엔, 상황에 따라 명확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관련 시설은 법적으로 안전 의무와 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된 공간이에요.

 

어린이 생활안전: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2. 어린이 시설 내 사고 –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같은 공간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 우선 ‘시설의 하자’ 또는 ‘운영자의 관리 소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민법 제758조(시설물 하자 책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미끄럼틀이 파손되었거나,
  • 난간이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었거나,
  •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 시설 관리자 또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판례에서도 “어린이 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3. 또래 아동 간 사고 – 형사 처벌은 안 되지만 책임은 남습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장난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가해 아동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 민법 제756조(감독자 책임)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독자인 부모(법정대리인)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한 초등학생이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의 감독 소홀을 일부 인정, 치료비의 60%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4. 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 – 운전자 책임일까?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호구역 내에서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어도
  • 운전자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상황별 체크리스트: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사고 상황 적용 법률 책임 주체
미끄럼틀 구조물로 부상 민법 758조 시설 관리자
학원 계단에서 낙상 사업자 관리 책임 학원 운영자
또래 아동 간 부상 민법 756조 가해 아동의 부모
스쿨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