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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견 사고, 정말 내 책임일까? – 민법이 정하는 보호자 의무

요즘 길거리에서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자주 보게 된다.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사람 좋아해요”라는 말도 흔히 듣는다.
하지만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순간, 그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놀라게 해 다치게 했다면, 보호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과하게 놀랐다가 넘어져 다쳤어도, 그 책임의 일부는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강아지가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펫티켓 안 지킨 반려견, 사고 났을 때 보호자 책임은?

2.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동물보호법 기준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행정법상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 또는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에 해당되는 견종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데, 이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1년에는 한 맹견이 어린아이를 물어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고, 해당 보호자는 입마개 미착용과 관리 소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보호자가 사고를 유발한 책임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법과 펫티켓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실제 사고 사례 –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법적 절차

실제로 반려견이 사람을 문 사건은 꽤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라 법적 대응도 다양하게 이어진다.
대표적인 대응 방식은 **형사 고소(상해죄)**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관리 소홀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아동이나 노약자라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병원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중 목줄을 풀어놓은 강아지가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의료비와 위자료로 약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즉, 반려견의 돌발 행동이더라도 보호자의 관리책임은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

 

4. 사고를 막는 펫티켓 – 반려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 먼저다

반려견이 있는 삶은 분명 아름답지만, 책임 없는 사랑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부른다.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은 목줄 착용, 배변 처리, 위협적 행동 통제 등인데,
이 단순한 행동들을 소홀히 한 결과로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자는 늘 “우리 개는 착해요”라고 말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없다.
그래서 더욱 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산책 시 반드시 1.5m 이내 짧은 목줄 사용, 낯선 사람과의 접촉 시엔 주의 깊은 관찰,
맹견일 경우 매년 정기 교육 이수와 보험 가입도 필수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사과하고 병원 동행, 치료비 부담, 그리고 상황 설명 등
진정성 있는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펫티켓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