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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에서 퍼온 콘텐츠, 정말 괜찮을까? – 저작권 인식의 맹점

요즘은 누구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콘텐츠를 마주친다.
그리고 그중 마음에 드는 게시물을 ‘스크린샷’하거나 ‘링크 없이 캡처해 재업로드’하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라온 건 공공재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는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 대상이다.
즉, 블로그 글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그림, 사진, 짧은 영상 클립 하나까지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간주된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가져와 자신의 콘텐츠처럼 업로드했다면 분명한 침해다.
공유의 시대지만, ‘출처 표기’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유튜브·SNS 콘텐츠 도용, 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할까?

2.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 단순 공유와 침해의 차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일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는가, 둘째는 **‘공정 사용 범위를 넘었는가’**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누군가 만든 영상을 잘라서 내 계정에 올렸다면, 설령 일부만 썼다고 해도 허락 없이 사용한 시점에서 이미 위법이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서 “이거 진짜 웃겨요ㅋㅋ” 같은 코멘트만 붙이고 새로 올리는 것도, 그 원작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비평, 연구, 교육 목적 등에서 최소 범위로 사용해야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퍼왔습니다” 한 줄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콘텐츠 도용 시 실제 처벌 수위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많은 사람들은 “설마 이걸로 고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고소는 꽤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형법상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걸 경우 금전적 배상도 별도로 책임져야 한다.
특히 유튜브 영상, 블로그 포스트, 인스타그램 사진처럼 수익이나 영향력이 큰 콘텐츠를 도용한 경우,
손해배상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최근 실제 사례 중 하나는, 유명 유튜버의 영상 일부를 편집해서 무단으로 틱톡에 게시한 이용자가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반복 업로드해 결국 법적 대응을 당한 경우다.
경고 없이 바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몰랐어요”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4. 도용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 – 안전한 재사용 가이드

그렇다면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해야 법적 문제가 없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작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는 것이다.
작가나 영상 제작자에게 DM이나 이메일로 허락을 구하고, 사용 목적과 방식, 범위를 분명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쾌히 승낙해 준다.
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콘텐츠 활용하기다.
이건 일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콘텐츠로, 유튜브·픽사베이·언스플래쉬 같은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다.
또한 단순 공유가 아니라면, 리뷰/비평/재창작 등 새로운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 원작을 단순히 퍼오는 대신, 원작에 대한 분석이나 감상을 덧붙이면 공정 이용 범위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무단 도용은 한순간이지만, 그 대가와 신뢰 상실은 오래간다.
요즘은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똑똑하게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도 콘텐츠 제작자의 기본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