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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거래 사기란? – 단순 변심과 사기의 경계선

요즘 누구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앱을 통해 쉽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 편리하지만 그만큼 사기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 현실이다. 중고거래 사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를 파는 경우'만 떠올리는데, 사실 그 범위는 더 넓다.
예를 들어, 제품 설명과 명백히 다른 상태의 물건을 보내놓고 “원래 이 정도 상태였어요”라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제품이 불량인 걸 알면서도 고지 없이 판매한 경우도 ‘기망’에 해당돼 사기로 판단될 수 있다.
물론 단순한 오해나 실수는 민사적인 분쟁으로 끝날 수 있지만, 판매자의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까지 갈 수도 있다. 실제로도 “단순 환불 거부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중고거래 사기, 환불 거부도 처벌될 수 있을까?

2. 사기죄 성립 요건 –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핵심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뒤 이익을 얻는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중고거래에선 “정상 작동함”이라고 써놓고 고장 난 제품을 보낸 경우, “정품”이라며 가짜를 판 경우, 또는 “직거래만 가능하다”고 해놓고 입금만 받고 잠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럼 단순 환불 거절은 어떨까?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거래를 끝낸다면, 상황에 따라 사기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핵심은 ‘고의로 속였느냐’,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느냐’다. 판례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3. 사기 피해 입증 방법 – 캡처와 녹취, 모든 게 증거다

중고거래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증 자료다. 고소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단순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매 전 주고받은 메시지, 카톡 내용, 제품 설명 캡처, 송금 내역, 택배 송장, 받은 제품의 실물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판매자 연락처까지 모든 자료가 중요하다. 특히 대화 중 “정상 작동합니다”, “하자 없습니다” 같은 표현이 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사용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된다.
또한 상대방이 대화를 무시하거나, 환불 요청을 거부하며 정당한 설명 없이 차단했다면, 그 역시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증거다.
사기를 입증하려면 무엇보다 거래 전후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니 거래할 땐 무조건 모든 대화를 문자나 채팅 앱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4. 사기 신고 절차 –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신고하자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졌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https://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거래일자, 상대방 인적사항, 피해 내용, 증거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기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최근엔 10~30만 원대 중고거래 사기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 판매자에게 ‘상습 사기’ 혐의가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결론은 하나다.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귀찮다”는 이유로 넘기지 말고, 법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