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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에서 사진 찍혔다면? –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기준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는 사진을 찍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허용’되지만,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가 명확하게 찍힌 경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찍는 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특히 인물이 중심에 나오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 소지가 커진다.
예: 길거리 패션 블로거나 사진작가가 스냅 사진을 찍는 경우, 모델처럼 찍힌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고 항의한다면
그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단순 배경으로 스쳐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촬영의 목적과 구도가 인물 중심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2.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 “내 얼굴은 내 자산입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타인이 자신의 얼굴·모습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이며, 반드시 등록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어.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야.
이건 특히 유명인에게 적용되는 권리인데, 자신의 얼굴, 이름, 이미지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그에 대해 통제하고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하지만 일반인도 SNS나 광고에 동의 없이 얼굴이 사용됐다면, 충분히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당신이 찍힌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 배너에 사용했다면?
→ 초상권 침해 + 재산권 침해로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3. 도촬과는 다르지만… 무단 촬영도 불쾌하다면 대응 가능
많은 사람들이 “도촬 아니면 신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도촬(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무단 촬영은 적용 법이 다를 뿐,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카페에서 몰래 당신을 찍고 있었다면, 비록 신체 일부를 부각하거나 성적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촬영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길거리에서 여성의 얼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해 위자료 1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즉, 무단 촬영이 반드시 도촬 수준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불쾌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뜻이다.
4. 문제 삼고 싶다면? 대응 절차와 현실적인 조치
만약 내가 무단으로 찍혔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단 아래처럼 대응하자:
- 증거 확보 –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하고, 캡처해두자.
- 삭제 요청 – 현장에서 바로 삭제 요청 가능. 촬영자 거부 시 녹취 또는 동영상 촬영도 증거가 됨.
- 내용증명 발송 – 반복적 촬영이나 SNS 유포가 있을 경우, 정식으로 경고 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
- 민사소송 가능 –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보통 50만~200만 원 사이) 청구 가능
- 경찰에 신고 – 성적 의도가 있는 촬영이거나 지속적 스토킹성 촬영이라면 형사고소 대상
법적으로는 ‘어디서 찍혔는가’보다 **‘얼굴이 식별 가능했는가’, ‘동의했는가’, ‘공개되었는가’**가 중요하다.
결국 내 얼굴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순간부터 그건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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