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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이미지 생성, 내 그림 스타일을 베낀 것 같을 때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I로 만든 일러스트가, 내가 몇 년 동안 써온 선의 흐름, 색감, 구도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내 이름도, 내 출처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요즘 같은 생성형 AI 시대에선 ‘나도 모르게 학습당한 작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

AI는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다.
문제는 이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보호 대상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내가 블로그에 올린 일러스트나 인스타에 게시한 스케치, 웹툰 플랫폼에 연재한 작품이
나도 모르게 AI의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거다.
“AI가 만든 이미지가 내 작품과 닮았을 때, 나는 법적으로 이걸 ‘저작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AI가 만든 이미지, 내 그림과 비슷한데 저작권 침해일까?

2. 저작권법 기준에서 AI 이미지 침해 판단은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AI가 만든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대법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명시된 내용이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AI 이미지가 내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면
“내 창작물이 부정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진다.

이럴 때 핵심은 두 가지 기준이다:

  1. 실제 저작물(원작)과 AI 이미지 사이의 유사성 정도
  2. AI가 학습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

즉, 단순히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AI가 내 그림을 학습하거나 참고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AI 플랫폼은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현실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3. AI 학습 금지 요청 가능할까? – ‘옵트아웃’ 제도 알아두기

최근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초 ‘AI 법(AI Act)’을 통과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까지 생성형 AI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이 예고되어 있다.

이와 함께 많은 플랫폼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옵트아웃(Opt-out)’ 기능이다.
이건 내가 만든 이미지나 글, 영상 등을 AI 학습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 Clipdrop, NightCafe 같은 이미지 생성 플랫폼은 직접 ‘옵트아웃 요청’ 메뉴 제공
  • Stable Diffusion, RunwayML 등은 이메일이나 API 경로로 차단 요청 가능
  • 국내 웹툰 플랫폼도 ‘AI 학습 금지’ 마크 삽입 기능을 순차 도입 중

즉, 아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진 않지만,
“내 창작물은 AI가 학습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다.
이걸 모르고 그냥 올리면, 나도 모르게 AI 데이터셋에 포함될 수도 있다.

 

4. 내 그림과 유사한 AI 이미지, 대응은 이렇게

만약 실제로 AI 이미지가 내 그림과 거의 흡사하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1. 유사 이미지 캡처 및 원본 비교자료 저장
  2. 내 그림이 언제 어디에 게시되었는지 이력 정리 (URL, 업로드 일자 등)
  3. 상대방에게 삭제 요청 or AI 플랫폼에 이의제기
  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 상담센터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5. 민사소송 제기 시, 저작권 침해 입증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제도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 내 작품에 워터마크 삽입, 해상도 낮추기, 학습 차단 문구 삽입 같은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다.
AI는 빠르지만, 내 권리는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