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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짧게 편집했을 뿐인데…” 정말 고소당할 수 있을까?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인기 영상들 중에서 웃긴 장면, 감동적인 대사, 자극적인 반응들만 잘라내서
한두 분짜리 클립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했죠.
조회수는 쭉쭉 오르고, 구독자도 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상이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블록당하고,
이메일로 “정식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는 경고문이 도착했을 때,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당시 저도 몰랐어요.
“어차피 다들 하는 짓이니까 괜찮겠지.”
“원작 영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잘랐는데?”
“출처도 적어놨는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제작자가 만든 ‘저작물’이고,
그걸 허락 없이 잘라서 내 채널에 올리는 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거든요.
2. 영상 일부만 써도 저작권 침해? –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영상 전체를 가져오지 않고, 일부만 사용했으니까 괜찮다”는 건데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보면,
저작자는 자기 작품을
- 복제할 권리 (복제권)
- 변경할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배포할 권리
- 공중송신할 권리 등
굉장히 넓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즉, 영상에서 단 몇 초만 잘라서 써도,
그 행위 자체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고 업로드했다” → 이게 바로 저작권 침해예요.
그리고 출처를 밝혀도,
그리고 비영리라고 해도,
허락을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은
이런 저작권 침해를 자동으로 탐지해서,
영상 삭제·수익 몰수·채널 경고를 자동으로 줍니다.
그리고 저작자가 정식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3. 진짜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현실적인 대응
저는 당시 정식 고소는 피했어요.
다행히 영상 삭제 요청에 즉각 응하고, 메일로 사과하고,
다시는 해당 콘텐츠를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법원까지 간 사례도 많아요.
2023년, 한 유튜버가 유명 예능 프로그램 클립을
무단 편집해 업로드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방송사에서 정식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결국 수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는
- 방송사 콘텐츠
- 연예인 출연 영상
- 드라마, 영화, 예능 클립
이 많고, 특히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합의금 요구 또는 형사고소가 이뤄질 수 있어요.
형사상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상으론 실제 수익, 정신적 손해, 시장 침해에 대한 배상이 붙어요.
그러니 진짜 조심해야 해요.
4. 그럼 클립 영상 만들 수 없는 걸까?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이제는 유튜브 클립 영상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 원작자에게 사용 허락 받기 (이메일 or DM)
✔ YouTube Shorts Remix 기능 활용 – 해당 영상 제작자가 허용한 경우만 가능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영상만 사용하기
✔ ‘비평’이나 ‘교육 목적’이라도 반드시 최소한의 분량만 사용 + 출처 명시 + 해설 포함
✔ 직접 촬영하거나 100% 내가 만든 영상만 활용하기
특히 요즘은 AI 음성 합성, 영상 편집, BGM 무단 사용도 문제 소지가 많아서,
“짧게 편집해서 올리는 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정말 중요해요.
결국, 클립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와 저작권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내 채널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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