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SNS에서 퍼온 콘텐츠, 정말 괜찮을까? – 저작권 인식의 맹점요즘은 누구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콘텐츠를 마주친다.그리고 그중 마음에 드는 게시물을 ‘스크린샷’하거나 ‘링크 없이 캡처해 재업로드’하는 일도 흔하다.하지만 이런 행동들,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라온 건 공공재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창작자가 만든 콘텐츠는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 대상이다.즉, 블로그 글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그림, 사진, 짧은 영상 클립 하나까지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간주된다.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가져와 자신의 콘텐츠처럼 업로드했다면 분명한 침해다.공유의 시대지만, ‘..
생활 법률
2025. 4. 6.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