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차 문을 열었을 뿐인데”… 정말 괜찮을까요?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처럼 차가 빽빽하게 주차된 공간에서문을 여는 순간 옆 차량과 살짝 접촉해 긁히는 경우,“운전하다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문이 닿은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차량 문을 여는 순간도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부여되는 행동이며,실제로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실생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사건 개요A씨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옆 차량(B씨 차량)의 도장면에 문을 부딪혀 긁히는 사고를 냈습니다.A씨는 "운전 중 접촉사고도 아니고, 아주 살짝 닿았을 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요?"라며보험 처리를 꺼렸고, B씨는 이..
생활 법률
2025. 4. 12.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