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비닐 하나 넣은 건데…”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실천한다고 자부하던 시민이었습니다.하지만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자기 날아든 과태료 통지서에 당황하게 됩니다.“귀하가 음식물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어『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그가 저지른 실수는 아주 단순했습니다.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봉투째 수거함에 넣은 것. A씨는 억울했습니다.“비닐만 넣었다고 벌금을 낸다고요?분리배출 안 한 것도 아니고 음식물 담은 비닐이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었고,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 대법원의 판단: “분리배출은 정확..
생활 법률
2025. 4. 13.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