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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후기, 어떻게 쓰면 명예훼손이 아닐까?

1. 그냥 진짜 맛없었다고 썼을 뿐인데…며칠 전, 배달앱에서 족발을 시켰다.근데 솔직히, 기름이 둥둥 뜨고 고기도 질겨서 거의 못 먹었다.분이 안 풀려서"고기 냄새 심하고 거의 상한 수준. 절대 비추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이에요."이렇게 솔직하게 후기 썼다.그런데 며칠 후, 배달앱 고객센터로 연락이 왔다.업체에서 내 후기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는 것.순간 식은땀이 났다.“아니, 내가 겪은 걸 말한 건데 이게 고소감이야?”더 찾아보니, 나처럼 후기를 썼다가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당한 사례가 꽤 많더라.특히 ‘사기’, ‘불결’, ‘쓰레기 음식’ 같은 표현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대.이쯤 되니 진짜 무서워졌다.후기 하나 남겼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으니까.  2. 후기에도 법적..

생활 법률 2025. 4. 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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