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습이라며 그냥 짐 싸라고 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3개월 수습 기간이었고, 그중 2개월을 넘긴 시점이었어요.열심히 배우고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서 말하더라고요.“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하자.”그리고 아무 서류도 없이, 월급 정산 얘기도 없이 그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수습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도 덧붙였죠.근데 진짜로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걸까?많은 사람들이 “수습 기간=해고가 자유롭다”고 오해해요.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수습 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제한을 두고 있어요. 2.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먼저, 수습 기간도 엄연한 근로계약입니다.따라서 수..
생활 법률
2025. 4. 9. 03:00